대상은 만11세에서 18세까지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받거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이다.
민간기업 등의 후원으로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이달 25일까지 각 읍·면·동이나 시설에서 하면 된다.
시 보건소에서는 대상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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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만11세에서 18세까지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받거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이다.
민간기업 등의 후원으로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이달 25일까지 각 읍·면·동이나 시설에서 하면 된다.
시 보건소에서는 대상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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