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는 최근 벽보 및 전단, 명함 등 유동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시민참여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 대상은 법적으로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전신주 등 금지장소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등으로 불법현수막 1건당 크기별(족자형 일천원, 일반형 2000원)로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총 5명의 참여자를 선정했으며, 점차 확대 시행해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효과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정비 방안"이라며 "지속적인 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논산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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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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