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사진=대전 동구 제공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사진=대전 동구 제공
대전 동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

현재 구는 원형으로 변경된 신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표지 미 부착 차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표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다.

또 구는 중증장애인과 요양원·교도소 입소자 등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주차표지 교체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 표지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 새로운 표지를 꼭 교부 받길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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