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밀검사 통과해야 출하 허용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에서 계란 출하를 중단하고 전수검사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벌이던 중 경기도 광주와 남양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에 기생하는 벼룩과 진드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로, 닭에서 사용은 금지돼 있다. 잔류농약 검사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닭의 이(와구모)를 잡는데 사용되는 비펜트린은 0.01ppm 이하 사용이 허용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광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펜트린은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장에서 살충제가 검출됨에 따라 15일 0시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금지시켰다. 3000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동안 전수검사를 벌여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전수검사는 전국 10곳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17곳을 풀가동해 3일 동안 진행된다.

식약처는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사항을 보고 받고 해당 농장 유통계란 전량을 조속히 회수·폐기할 것을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시중에 유통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벌여 조치를 취하고 국민혼란 없이 정부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할 것으로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계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를 위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수 검사 및 계란수급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강화토록 역할을 분담했다.

전수검사 결과 부적합 농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위반농가로 관리하고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김영록 장관 주재로 14일에 이어 15일 제2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산란계 농장 출하중지 및 전수조사 등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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