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또 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8일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한 민성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세무조사 진행 도중 관련 서류를 파기했고, 일부 혐의에 대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 회장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증거 수집의 정도, 수탁점주가 근로자인지 여부 등에 관해 김 회장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 김 회장이 부과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사정까지 고려해볼 때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김 회장을 상대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강조사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하고,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보강수사 결과 등을 더해 법원에 지난 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회장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별한 사정 없이 영장이 재청구 돼 매우 억울하다"며 "사실대로 충분히 소명해 무죄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 회장에게 750억 원 상당을 납부하라고 통보, 김 회장은 납부를 완료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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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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