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7월 7일 당진시 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면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고의로 추돌사고를 유발한 후 튜닝된 외제차량의 대물 수리견적을 보험회사에 과다 청구해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튜닝 외제차의 경우 정품 견적으로 수리 견적을 청구할 경우 수리 견적 금액이 높고 렌트비 등 간접손해비용이 포함돼 실제 사고 여부만 확인되면 보험금이 쉽게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렌터카업체를 차려 렌터카와 대포차량을 이용한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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