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14일부터 하도급사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 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철도공단은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세부 심사기준`의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 중 `적정`으로 의결하는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한다,

특히 하도급 심사 배점 중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을 5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해 현장 근로자에게 임금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시공능력은 20점, 신뢰도 및 시공여건을 각각 15점으로 구성해 배점에 반영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하도급율이 계약금의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과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 업체에만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도 심사에 포함할 계획이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돼야 임금체불과 공사대금 체불도 줄어든다"며 "이번 대책이 하도급사와 장비임대업자, 현장 근로자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첫걸음이 되도록 제도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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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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