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방안 보완 요구 영향

대전시가 최근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의 보완 요구를 받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연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시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약 한달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시는 3블록 분양과 관련해 올해를 넘기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17일과 8월4일 두차례에 걸쳐 미호종개 서식여부를 조사했지만 발견되지 않았고 서식환경 조성 문제는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게 어렵지 않다"며 "조치계획도 마무리단계에 있어 조만간 환경부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앞서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이라 보완 작업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는 2015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갑천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민·관검토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원 내에 시민참여 생명의 숲과 체험 공간 및 생태습지 조성 외 3건을 반영해 올해 3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변경안에는 대전시교육청의 유치원 용지 변경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육교 설치,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의 전문가 토론회 및 시의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생태호수공원의 조성계획도 담겼다.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호수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 수질 분야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주요 보완요구 내용은 미호종개의 서식여부 조사와 유입이 예상되는 법정보호종(수달, 삵, 원앙, 맹꽁이)과 양서류의 서식 환경조성 그리고 호수운영으로 인한 갑천의 수량 영향과 호수의 녹조 대책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의 제시다.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3블록 아파트 분양 시기가 1년 가량 지연된 셈이다. 시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환경보전방안 협의,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등 사업절차를 조속히 마치고, 올해 안에 3블록공동주택 분양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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