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2017년 주민세 균등분 4만 9430건, 7억1146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건수는 407건 증가했으나 부과액은 12만 원 감소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기준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등)이 해당된다.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은 읍·면지역 6600원, 동지역은 99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최대 55만 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 균등하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시민의식을 갖고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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