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용도변경,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역 주택 334호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 세정과 과표팀과 읍·면사무소 재무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태규 군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국세 등 각종 기준시가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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