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특정인에게 일정한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즉 공직사회 내 진출과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의미로 정부조직에서 사람을 선발해 쓰는 활동이다. 공무원 신분을 설정하는 임명과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한 직무를 부여하는 보직행위도 임용의 범주에 포함된다.

공무원임용의 요건,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신규임용은 대부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공직사회에서의 임용 기준을 개인의 실적, 능력, 자격에 두는 실적주의 제도 아래서는 공개경쟁 채용으로 주로 이뤄진다. 특별채용은 특수한 직무분야에만 국한돼 소수인원을 경쟁 없이 업무 적합자에 한에서 선발한다.

최근 공직사회 내 임용방식을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 등 공직임용방식을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넘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거론하며 정부의 시도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아예 공직사회 진출의 핵심요소인 `경쟁`이 배제된 골치 아픈 일은 피하고 생색나는 일만 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 표본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직진출의 기회가 줄고 있는 예비공무원들이 길거리에 나와 집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회적 혼란도 야기시키고 있다.

일정 자격만으로 공무원이 되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은 차단될 수 밖에 없다. 다른 조직보다 보다 높은 청렴의식이 요구되는 공직사회는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는 지성 과 인성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켜왔고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공개경쟁이 이어져야 한다.

경쟁 없이 자격만으로 공직사회로의 진출은 취업통계를 높이기 위한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공직문을 통과했고 임용시험 하나만 보고 청춘을 보내고 있는 예비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공개경쟁채용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경쟁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이 존재하는 국가이며 미래를 위해 문을 열고,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예비공직자들을 위해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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