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의 유럽연합(EU)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 하반기 국산 감귤류의 EU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을 제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출검역요령 제정안에는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 선과장 등록·관리, 수출과수원 재배지 검역, 수확 후 과일소독,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EU측 요구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EC 회원국이 합의한 통합규정에 따른 수입식물에 대한 동일한 검역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되면 모든 EU 회원국으로 감귤류의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기존의 EU 수출검역요령에는 감귤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람에 EU의 감귤 검역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지난해 제주도 12개 감귤수출단지에서 영국에 0.5t 수출하는데 그치는 등 EU로의 감귤류 수출이 극히 부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EU 수출검역요령의 고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EU 검역규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영국에 국한되었던 감귤의 EU 수출시장이 EU 전 회원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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