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장례식장 7곳, 배달음식점 10곳이 위생실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5477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0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대전은 장례식장 2곳, 일반음식점 5곳이, 충남은 장례식장 5곳, 일반음식점 5곳이 적발됐다.

대전에서 적발된 장례식장은 대덕구 1곳, 서구 1곳이며 각각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음식점도 이와 같은 이유로 동구 1곳, 서구 1곳, 유성구 3곳이 적발됐다.

충남지역에서 적발된 장례식장은 천안시 3곳, 부여군 1곳, 서산시 1곳 등 5곳으로 시설기준 위반, 판매목적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수질검사 미실시 등을 위반했다. 배달음식점은 천안시 4곳, 서산시 1곳이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전국 시설별 위반 업소수는 배달음식점 64곳, 장례식장 27곳, 애견·동물카페 9곳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1곳, 시설기준 위반 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등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는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이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분식류, 치킨, 햄버거 등 배달음식과 장례식장에서 조리·판매된 음식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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