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지난 10일 발생한 케이블카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해 민간시행자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사고의 조기해결과 대책 강구를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수습 및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시는 민간 시행사인 `청풍로프웨이`에 현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함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복구 공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지난 10일 제천 비봉산 케이블카 설치 공사 현장에서 철제 지주가 쓰러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내주 초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사고 복구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내주 초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르면 이들을 상대로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히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사고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작업자들이 안전에 필요한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다.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