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우수기업 인증·지원함으로 민간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올해 6월 30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과 비교해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최소 신규 채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채용실적의 인정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인증 대상기업은 서류평가, 현지실사 후 충남도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와 함께 근로환경개선금 지원, 세무조사 3년 유예, 무역보험 공사 수출보증보험료 10%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접수처는 홍성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이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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