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더운 여름인 것 같다. 말복을 지나 이른 아침 공기는 제법 선선해짐을 느낀다. 날씨 때문인지 올 여름에는 은행창구에 유고(遺稿)가 생긴 고객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유고시 고인을 애도하기 보다 장례비용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도 보게 된다. 돈 앞에서 가족들끼리 의가 상한다면 고인도 맘이 편하지가 않으리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장례비용이나 세금을 바로 처리 할 수 있는 일정금액을 모아 신탁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신탁이란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위탁자(고객)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금융기관)에게 이전·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권리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취급되고 있는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증권투자신탁, 공익신탁 등이 있다. 신탁계약이 이뤄지면 대상 재산은 위탁자의 것도 수탁자의 고유재산도 아닌 독립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수익자의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할때 수탁자로부터 조력의 도움을 받을 수 도 있고, 위탁자가 수익자가 재산을 빼앗길 위험도 예방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도산했을 때 강제집행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안정성도 있다. 이런 신탁의 장점은 선진국에서는 노후재산관리, 상속 증여 등 부의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문턱이 높아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자산관리, 자산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중심으로 거래금액이 소액화돼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탁은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탁업자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운용내역의 통지.투자를 위한 상담.내역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운용방법도 과거에는 정기예금, 채권형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상품이나 달러나 위안화 등 외환상품도 가능하도록 변화하는 추세이다. 은행 금전신탁은 적립식은 1만원부터 거치식은 은행마다 200만-5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예치할 수 있으며 추가입금도 가능하다. 가입시 정한 귀속 권리자도 추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과 제휴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귀속권리자도 가족중 1인뿐 아니라, 제3자, 법인도 지정 가능하다.

과거에는 자녀수가 많아 서로서로 도와 해결이 수월했으나, 요즘은 자녀가 한 두명이기에 더욱 걱정이 앞서게 된다. 나에게 갑작스런 유고가 생겼을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속처리는 잘 할까. 아파트 처분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관리비, 재산세, 병원비, 장례비, 상속세는 잘 처리 하려나. 상조비 따로 준비했는데 상조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자식들이 천도재(薦度齋)는 지내줄까. 해외에 자녀가 살고 있어 상속처리가 불편할텐데…등등. 이와 같은 걱정은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다. 저금리, 고령화, 1인 가구 시대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있는 동안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유고시에도 당장의 필요자금과 금전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미리미리 활용해 보도록 하자. 김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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