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햄버거병`으로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개를 막으려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채권자인 맥도날드 측이 소송비 전액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8일 양측을 불러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 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지만, 맥도날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표를 미리 금지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원 직원의 부주의한 시료 관리로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맥도날드의 주장 역시 소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이 논란이 되자 최근 5년여 만에 햄버거 안전성 검사를 벌였다.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의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검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하려했다.

조사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행하려 한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추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보도자료 형태로 조사 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자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혈변을 봐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가족은 덜 익은 햄버거 패티가 발병 원인이라는 수사 의뢰와 함게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해당 패스트푸드 전문점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도 1982년 오리건 주와 미시건주에서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에 의해 집단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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