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관계자가 참석하고, 행복청과 세종시가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행복·세종 정책협의회`가 본격 출범한다.

우선 행복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도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범위를 세종시 공무원까지 확대해 행복도시 주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심의에 지방자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복청과 세종시는 LH세종특별본부와 함께 3자가 참석하는 `행복·세종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고 이달 17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행복청 차장, 세종시 행정부시장, LH세종본부장이 참석해 매월 1회씩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첫번째 회의에서는 행복청이 수행하고 있는 14가지 자치사무의 이관, 중앙공원 2단계 개발문제, 행복도시 초등학교내 보행테크 설치 등 광범위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지난 2013년 양측 기관장이 참석하는 행복·세종 고위급 정책협의를 구성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지난해부터는 회의가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해찬 의원이 14가지 자치사무 이관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두 기관의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돼 소통이 되지 않았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복도시 건축심의위원회는 2년전 부터 세종시 공무원이 참석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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