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가 11일 공포·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에 대한 지원 확대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에 대한 지원 △에너지 프로슈머 등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활성화를 위한 시책 지원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교육·홍보 관련규정 신설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 에너지진단 실시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효율 조명기기 확대를 위해 시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고, LED 등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효율 조명기기 확대를 위해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 또는 빌딩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에너지 프로슈머`시장 개설에 대비해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범단지 조성 및 기반구축 사업 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전시의 강점인 ICT 등 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 이홍석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에너지 4.0시대에 걸 맞는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에너지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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