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낡은 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시민공모를 진행한다. 신청 접수는 시 도시재생지원센터(☎042(761)0135)에서 할 수 있다.

건축물 사용검사(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빈집 등 노후불량주택이 대상이며 재건축 설계비를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유 공간(주차장, 화단, 텃밭, 쉼터)을 설계에 반영해 시공할 경우에 설계비가 지원되며, 리모델링사업은 개별세입자의 임대료를 3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지역건축사 등)의 기술지원과 함께 대전시가 자금을 부담하는 상향식(Bottom Up)사업방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건물주는 임대수익 등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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