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7년 주민세 균등분 117억 원을 부과했다.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7억 원, 개인사업자 34억 원, 법인 26억 원으로 총 117억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증가 등으로 3억 원(3.02%)이 증가했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7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7만5000원-75만원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능하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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