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아산시 폐기물 담당 공무원과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도심에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 봉투를 뜯어 무단투기자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아산시는 이날 수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4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900만원 부과했다. 사진=아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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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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