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웃이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지침은 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교육·보육 △취미·창업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6개 유형으로 아파트의 특성을 나눠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주민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28개의 프로그램을 선별·제시해 단지 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지침을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 e-아파트사랑방에 공개하고 도내 각 시·군 및 공동주택에 배부하는 한편, 관계자 컨설팅을 실시해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매우 높지만 교육·주차·층간소음 등 지역사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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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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