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오른쪽 다섯번째) 충남도지사와 지역종교계 관계자들이 9일 충남인권조례 관련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안희정(오른쪽 다섯번째) 충남도지사와 지역종교계 관계자들이 9일 충남인권조례 관련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지역 종교계가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9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도내 종교계 지도자와 면담을 갖고 이들로부터 `충남도 인권조례에 대한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면담은 대한불교조계종 제 6교구 본사 마곡사 원경 주지스님,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이종선 신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용태 신부,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조수현 목사,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표 이종명 목사,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 이윤기 신부 등 6명이 참석했다.

의견서는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와 수덕사,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도교 아산교구 명의로 안 지사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인권조례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들은 충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대해 큰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인권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다.

지역 종교계는 또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2012년 제정된 충남인권조례는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담아 충남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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