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유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 겸임교수를 지명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헌법과 성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경험을 갖춘 학자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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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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