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일부 대형 영업용 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대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며서 시민들에게 소음과 매연,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차량 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주기장 위반 단속을 실시해 25대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한 차량에 대해 3-5일 운행정지 또는 5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역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차량 불법 밤샘 주차 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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