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대형차량들의 밤샘 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각종 피해를 호소 하고 있어 단속을 폈다.

8일 시에 따르면 일부 대형 영업용 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대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며서 시민들에게 소음과 매연,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차량 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주기장 위반 단속을 실시해 25대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한 차량에 대해 3-5일 운행정지 또는 5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역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차량 불법 밤샘 주차 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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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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