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올해 재산세(토지) 전액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수해로 유실 또는 매몰된 농가 수는 405가구이며 총 피해면적은 14만 8618㎡이다.

이에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피해 입은 농지에 대한 재산세(토지)를 감면할 예정이다.

최재형 재무과장은 "피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해 직권으로 조사한 것 외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세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 (540) 3192-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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