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트램 어디까지 왔나] 上 법, 제도 정비 막바지

대전시장애인체육회 회원들이 충북 오송 무가선 트램 실용화사업 현장을 찾아 친환경·친장애인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 탑승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장애인체육회 회원들이 충북 오송 무가선 트램 실용화사업 현장을 찾아 친환경·친장애인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 탑승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쾌속질주`를 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됐고, `트램 선도도시 대전`의 위상 역시 공공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지금과 같은 속도면 대전시가 당초 계획했던 트램 완공시기인 2025년보다 앞서 시민들이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제도 정비, 건설계획 수립 등 각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전국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트램 도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용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트램 운행을 위한 3법` 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등 2개의 법이 이미 개정됐고,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 역시 연내 정비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 3법 개정의 `9부 능선` 통과는 정치권과 전국 지자체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트램 선도도시가 될 대전시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일궈낸 결실이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든 트램 입법화 = 국내 트램 도입은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트램 운용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모든 것을 시작했다. 국내법상 트램은 지난 1981년 4월 도로개통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모두 삭제돼 법적 기반이 전무했다.

대전시를 비롯한 트램 도입 추진 지자체와 정치권은 트램 운용을 위한 법 개정절차에 속도를 내왔다.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트램 3법으로 불리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화에 박차를 가했다.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과제와 추진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국내 도로 상황에 적합한 트램 관련 입법안을 도출해 낸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트램 관련 입법 절차는 보다 구체화 됐다. 각급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철도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된 뒤 5개월 여만인 지난해 12월 초 공포됐고, 철도교통법 역시 지난해 말 발의돼 상임위 심사 등을 일사천리로 거쳐 올해 1월 17일 공포됐다.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무슨 내용 담았나 = 국내에서 트램이 사라진 것은 지난 1968년이다. 서울 시내에서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트램은 1968년 11월 30일 운행이 전면중단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관련 규정 역시 1981년 도로개통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트램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의 불씨를 지핀 것은 대전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트램 건설을 약속한 뒤, 이를 뒷받침할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도움을 얻어 트램이 달릴 도로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냈다.

지난해 6월 개정안이 발의돼 같은 해 12월 공포된 도시철도법은 차량·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혼용차로 설치를 가능케 해 교통혼잡 최소화 방안도 담아냈다.

이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궤도 끝선 30m 이내에서 행위제한이 금지됐던 것을 10m이내로 완화해 도심 속 도로에서 트램이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노면전차 정의 담은 도로교통법 연내 처리 `청신호`= 트램 3법 입법의 완성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노면전차와 노면전차 전용도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에 자동차와 마차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소관부처인 경찰청에서 법안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트램 운용을 위한 필수요소가 대거 담겨 있어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면, 사실상 트램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끝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현재 발의된 도로교통법에는 트램 전용도로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차마와 트램간 통행관계 및 신호체계 △트램의 통행방법 및 건널목 통과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방안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조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3월부터 경찰청 검토 및 전국 지자체·국토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에 대한 국회 전문의원실 협의, 국회 안전행정위위원장 대안 수정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희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성희제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