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에서 퇴근 후 스마트폰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퇴근 시간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내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한 업무지시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업무종료 시각 이후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서도 퇴근 후 SNS 업무지시 제한을 위해 다양한 대책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후보들 역시 `카톡 금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같은 대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업무시간 외 카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같은 대책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직장인 2402명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10명 중 7명은 퇴근 후 스마트기기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한 대기업 영업관리부서에서 일하는 이모(31) 씨는 "휴일인 주말마다 영업 실적과 관련 내용이 단톡방에 공개된다"며 "단톡방으로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실적을 보면서 압박에 시달려 휴일에도 제대로 쉬는 것 같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 같은 대책이 현실을 모르는 과잉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IT기업에 다니는 박상오(28) 씨는 "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너무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며 "실제로 법안이 생기더라도 회사에서 잘 지켜질지 모르겠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법제화나 캠페인 같은 강제성보다는 사회나 회사 전반의 인식개선이 더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영주 일생활균형재단 WLB 연구소 소장은 "아무리 위에서의 변화가 추진된다 해도 현실과 격차가 메워지지 않는다면 법안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법제화나 정부 주도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스웨덴과 독일처럼 전 사회적인 태도와 문화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예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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