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퇴근 시간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내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한 업무지시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업무종료 시각 이후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서도 퇴근 후 SNS 업무지시 제한을 위해 다양한 대책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후보들 역시 `카톡 금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같은 대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업무시간 외 카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같은 대책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직장인 2402명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10명 중 7명은 퇴근 후 스마트기기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한 대기업 영업관리부서에서 일하는 이모(31) 씨는 "휴일인 주말마다 영업 실적과 관련 내용이 단톡방에 공개된다"며 "단톡방으로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실적을 보면서 압박에 시달려 휴일에도 제대로 쉬는 것 같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 같은 대책이 현실을 모르는 과잉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IT기업에 다니는 박상오(28) 씨는 "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너무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며 "실제로 법안이 생기더라도 회사에서 잘 지켜질지 모르겠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법제화나 캠페인 같은 강제성보다는 사회나 회사 전반의 인식개선이 더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영주 일생활균형재단 WLB 연구소 소장은 "아무리 위에서의 변화가 추진된다 해도 현실과 격차가 메워지지 않는다면 법안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법제화나 정부 주도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스웨덴과 독일처럼 전 사회적인 태도와 문화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예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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