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뜨거운 날씨에는 무엇이든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그 무언가를 찾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것, 바로 차갑고 시원한 아이스크림나 냉과류 제품이다.

얼마 전 워터파크 근처에서 초등학생이 이른바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첨가물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난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식품첨가물에 관련된 제조사 및 판매업주들이 곤욕을 치르게 됐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비자로서 식품첨가물 피해에 대해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사실 식품 첨가물은 비단 요즘일만은 아니다. 옛날부터 사용했지만 동물이나 식물에서 얻은 천연 재료를 이용해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오늘날 많이 쓰는 식품 첨가물은 대부분 화학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어서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고 소비자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번 사건의 식품인 질소과자에 대해 처음 등장한 지난해부터 이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시식 평들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이가 시리다거나 입안이 아프다 등이었다. 또 한 소비자는 용가리 과자를 사먹었는데 치아가 얼어버리는 줄 알았다라고 대답한 평이 있었고, 컵 홀더 대신 밑에 아무 것도 안 둘러진 부분을 잡았다가 순간 손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시식평들이 나올 즈음 아이들이 먹거나 잡았을 때 큰일날수도 있겠다는 소비자상담을 요청했던 것이 기억 난다.

결국 지난주 식약처에서는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한다.

소비자피해구제란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보다도 생명과 관련된 식품소비에 관해서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활동이 돼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도 안전한 소비가 될수있도록 시급히 보안되기를 바란다. 유덕순 대전YWCA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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