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부동산 중계사무소가 밀집해 있는 세종시 한 아파트 상가 모습. 신호철 기자
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부동산 중계사무소가 밀집해 있는 세종시 한 아파트 상가 모습. 신호철 기자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에서 주택을 사고팔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세종시(예정지역)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세종시는 6·19 부동산 대책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트리플 규제에 묶이게 됐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과 기업자금대출 제한, 농어촌주택취득 특례가 배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함에 따라 세종지역에서는 LTV·DTI가 각각 30% 적용된다.

세종시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3억 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5년 폐지됐으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되살아났다.

이는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를 조사하고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청약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점제 비율도 상향 조성된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도록 투기과열지구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인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도 부여된다.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에 따른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지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억 원으로 벌금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선 곳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9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했으나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양상을 보였다"며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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