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 협조와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방법, 주차장 시설면적 산정 방법, 설계도서 확인사항 등 자치구별 법해석 및 행정절차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통일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해 대전시 건축사회에서는 설계비를 40% 감면 하기로 하고,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방법, 주차장 시설면적 산정 방법, 설계도서 확인사항 등에 대해 통일안을 마련해 협의를 완료했다.
시 임병희 주택정책과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선사항을 토론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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