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8일 시청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회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 협조와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방법, 주차장 시설면적 산정 방법, 설계도서 확인사항 등 자치구별 법해석 및 행정절차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통일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해 대전시 건축사회에서는 설계비를 40% 감면 하기로 하고,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방법, 주차장 시설면적 산정 방법, 설계도서 확인사항 등에 대해 통일안을 마련해 협의를 완료했다.

시 임병희 주택정책과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선사항을 토론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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