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등에 큰 피해를 입은 충남북 3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충청지역 호우피해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기준을 초과한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충남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시·군은 앞으로 수해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든 만큼 수해복구 작업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증평·진천·보은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수해복구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은 공공시설 복구비용 가운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 가운데 63-77%를 국비로 충당해준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은 해주지만 극히 미미하다. 주택의 경우 완전히 파괴돼도 900만 원이 전부다. 이번 호우에선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시·군이 집계한 민간시설 피해규모는 630억 원이나 된다. 하지만 정부가 산정한 규모는 136억 원대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실제 피해규모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민간시설의 피해복구를 위해선 개인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셈이다. 심각한 수해를 입고도 제외된 시·군은 복구차질뿐만 아니라 복구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수해복구 비용의 절반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평·진천·보은군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똑같은 호우피해를 당하고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정부의 재난지역 지정기준을 고쳐서라도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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