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한적한 시골마을을 끼고 있는 야산 어중간에 있는 속칭 `누드펜션`이 최근 영업을 재개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노년층이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로선 정서적으로 충분히 거슬릴 법한 사태다. 문제의 펜션 시설에서 알몸 남녀가 목격됐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 운영자 측은 굴하지 않은 채 "나체주의는 존중받아야 할 개인 취향"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양측 간 마찰이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해당 펜션 건물이 이 마을 야산 중턱에 들어선 것을 보면 관계 법규와 행정적 절차 이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모양이다. 사유지에 건축주가 휴양용 숙박시설을 짓겠다면 법적 조건에 맞춰 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 없고, 이 펜션의 등장도 같은 경로를 밟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같은 펜션이라도 제천 누드펜션처럼 연간 회원을 모집해 해당 시설내에서 알몸으로 생활하는 등 임의적으로 용도나 기능 면에서 `확장`됐다면 이는 또 다른 논란을 촉발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물론 법규상 그 부분까지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설령 시설내에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지낸다고 해도 행정적 규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게 사실이다. 경찰과 지자체 측에서도 해당 건물이 개인의 사유지인 데다 불법 행위를 특정할 만한 정황 증거나 없어 간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운영자 측이 주장하는 자연주의(누디즘)도 좋고, 나아가 소수의 인권이나 혹은 `표현의 자유` 부분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가령 성소수자 축제가 열릴 정도로 사람들 인식과 시선이 변한 게 현실이다. 다만 누드펜션 영업과 관련한 갈등사안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보는 게 사회적 보편정서에 부합한다고 본다. 우선 해당 펜션이 마을의 지근거리에 있어 내부 사생활의 외부 노출 가능성이 높으며, 또 하나 `누드` 자체를 시비하기 보다 누드 상태에서 `집단 동숙`하는 상황 때문에 엉뚱한 상상력을 자극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마을 풍속 및 이미지 굴절 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간접 손실 논란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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