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가 쏟아지며 200억 원 대의 호우 피해를 입은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의 부담이 크게 줄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천안지역의 강수량은 평균 182.2㎜로 나타났으며, 최고 강수량을 보인 병천면은 253㎜를 기록했다.

호우에 따른 피해액은 도로·교량 14개소에 25억 6000여만 원, 하천 13개소에 70억 9000여만 원, 소하천 30개소 28억 6000여만 원, 수리시설 20개소 13억 7000여만 원, 사방시설 22개소 49억 2000여만 원, 사유시설 20억 4000여만 원 등 총 219억 3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사유시설물 등의 항구적 복구비용이 총 5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133억 여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는 557억 원의 42%인 234억 원만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선포 이후에는 국비 지원율이 24% 포인트 증가한 66%로 올라 367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역시 기존의 323억 원에서 133억 원이 줄어든 190억 원으로 조정된다.

피해를 입은 일부 주민들에게는 지방세 감면과 보험료 혜택 등도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지방세의 경우 감면이나 납기연장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장 12개월 간 납부가 예외된다.

다만 개인·가정별 피해정도가 다른 만큼 일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향후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해 국·도비를 신속하게 편성하고, 각종 단체의 지원을 통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가올 태풍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복구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피해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유병훈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천안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와 천안시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자연재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일반 재해와 지원 내용은 동일하지만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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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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