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세법 개정과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는 여당인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종민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기반 확충 등 3가지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당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에 대해 진지하게 추진하고 협의하겠다"면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은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세법개정은 일자리창출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과 서민 등의 세부담 완화로 압축된다.

논의된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등이 포함됐다.

또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강화하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강화와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도 세법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의 필요성 언급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의 철학과 기조를 이해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데 크게 만족스럽다"면서 "당정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문가 등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세율인상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내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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