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는 27일 침수피해를 입은 화물차량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충북도 등 관련기관에 지난 25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16일 증평군에 내린 200mm가 넘는 사상초유의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주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추진했다.

군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증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침수 피해차량 소유주의 생계유지를 위한 별도의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대상을 규정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현재 규정은 재난지원금 대상을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운송업은 생계수단인 차량이 참수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에 이번에 추가로 운송업을 규정해 자연재난 발생 시 주 생계수단인 침수 차량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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