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인간사회의 평화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사회가 있는 곳엔 어느 곳이든 법이 존재한다. 법은 물의 흐름과 같고, 이는 불법과 모두 상통해 불법에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논한다. 세간법이라 하면 세상과 세상 사이(世間), 우리 세상사는 사람들 사이의 법, 즉 중생들의 법으로 세속법이라고 하고, 출세간(出世間)법이라고 하면 세속을 떠난 세계, 부처님 진리의 법이라 한다.

또한 세간법은 유위법(有爲法)이라 하고, 출세간법은 무위법(無爲法)이라 한다. 유위법은 생멸이 있는 것, 차별상, 속제법으로 조건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삼라만상이 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이며 인연화합으로 생겨나고 인위적인 것도 있으며 분별상을 갖게 된다. 이에 반해 무위법은 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

금강경에 보면, `모든 현인과 성인들이 모두 무위법으로 차별을 낸다`고 했다. 집착과 상대적인 것을 모두 떠난 진리 그 자체를 깨우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그것이 중생들의 근기(根機), 즉 부처님의 법을 받고 닦아 깨침에 이르는 중생의 근본적인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보살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리 자체는 모양이 없으나 그것이 작용하여 나타날 때는 유위법이 되어 차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위법만 옳고 유위법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무위법은 진리의 세계이고 유위법은 현실의 세계이지만 현실세계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며 옳은 삶을 살아가며, 애국하고 봉사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므로 이 두 법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유위법은 무위법으로 인해 세우고, 무위법은 유위법으로 인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법화경에 `제법종본래(諸法從本來) 상자적멸상(常自寂滅相) 불자행도이(佛子行道已) 내세득작불(來世得作佛) 우주 만법칙이 항상 불생불멸이다. 불자가 계속해서 닦으면 내세에 부처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보면 생로병사와 불생불멸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이다. 출세간법은 물론이요, 세간법도 정법을 바로보고 지켜야 번뇌가 안 생긴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아사세왕이 부왕을 해치고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임금이 정치와 교화를 바른 도리로서 하지 않으면 대신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이요, 대신들이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왕의 태자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태자가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신하와 관리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신하와 관리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백성들도 법답지 않게 행동하며, 백성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군인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군인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그때에는 해와 달의 운행(運行)이 혼란해져서 시절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임금이 법으로서 바르게 하면 온 나라 백성이 법답게 행동하게 되고 시절도 좋아지느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9년, 올해가 불기 2561년이니까 석가모니 부처께서 이천오백 년 전에 지금 우리가 꼭 듣고 지켜나가야 할 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법화경에 보면 찬탄과 존중과 존경하라는 말이 있다. 법은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욕심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법을 보면 여래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모든 법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자는 국민을 바로 보고, 국민을 주인으로 보고 존중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그 집행도 공정해야 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고 정부를 믿고 신뢰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원 스님·천태종 대전 광수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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