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990번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세종교통에 패소한데 이어 1004번 광역노선 운영과 관련해서도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해 있다.

세종교통은 990번 운영권과 관련한 대전지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종시가 항소할 경우 시를 상대로 `1004번 노선 운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004번 노선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세종터미널-첫마을아파트-아름동-고운동-장군면 사무소를 오가는 광역 노선으로 지난 5월 개통됐다.

세종교통 관계자는 26일 "990번 노선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시는 대화는 커녕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1004번 노선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004번 운행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이후 여러 차례 `당사자인 세종교통과 합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공식 답변이 없다"면서 "일부 구간이 중복되는 215번, 213번, 601번 버스의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1004번을 운행하기 전 세종교통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듣었으며 일부 구간이 세종교통 버스노선과 중복되지만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990번 노선 운영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항소할 예정이다"면서 "1004번 노선은 일부 노선만 겹치고 있는데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세종시가 금년 3월 31일까지 세종교통에 요구한 BRT노선 종료와 차량 반납 명령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것을 판시했다.

세종시와 민간기업의 이 같은 법정싸움이 세종시의 안일한 교통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교통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세종시의 행정처리 미숙이 법적 분쟁을 불러 일으킨 결정적 요인"이라면서 "990번 노선을 세종교통에 한정면허로 준 걸로 아는데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해 회수했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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