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공론화에 들어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다음 달 권역별 국민대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분야별 쟁점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이른바 `87년 체제`의 헌법은 30년이 흐르면서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 기본권 신장, 선거제도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충청으로서는 개헌안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조항을 명문화해 관철하는 것이 핵심 현안이다. 하지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개헌 논의가 권력 구조 같은 정치놀음에 그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민주화된 이후에도 권력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돼온 것은 정상이 아니다. 지방자치에 들어간 지 20년이 넘은 현재까지 중앙집권체제가 이어지면서 불공정과 비효율이 심화돼왔다. 수도권에 권한과 자원이 집중된 반면 지방은 성장과 발전에 한계를 보이는 구조를 일거에 혁파할 수 있는 것이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개헌안에 담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것은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지방 모두가 역량을 모아 마땅한 일이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서 여러 논의가 오갔지만 지방의 염원과는 다른 기류가 읽혀져 우려스럽다. 헌법 총강에 수도규정을 명시할지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충청권을 포함 지역민의 관심과 여론 결집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도권 일각의 행정수도 이전 거부감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당위성 논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헌법 총강에 행정수도 세종시를 못 박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지름길이다. 개헌특위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1차적으로 이들의 정치 역량에 충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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