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사진)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공평과세, 조세개혁시리즈 1탄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체불기업 얌체 짓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임금체불로 적발된 기업은 세금감면액 추징하도록 하는 것일 골자이다.

지난 5년간 29개 임금체불 기업이 16억 350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이에따라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임금체불을 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다시 납부하도록 해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청년들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안주면서 청년 고용 늘렸다고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이번 `체불기업 얌체 짓 방지법`을 통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공평과세, 조세개혁법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평한 과세와 정의로운 조세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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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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