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등 쟁점 논의…민의 수렴 필요성 제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6월 국민투표를 목표로 행정수도 명문화 등 각 분야별 쟁점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헌법개정특위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권역별 국민대토론회 전에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개정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와 지방분권 등을 담아내기 위해 지역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의 관심이 선행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헌법개정특위는 36명의 의원들이 제1소위와 제2소위로 나눠 분야별 쟁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소관하는 1소위에서는 전문과 총강에 대해서 위원들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열린 14차 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김관영 제1소위원장은 "총강 부분에 대해서 수도 규정 등 국가 정체성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를 논의해왔다"면서 "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 찬반 의견이 있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헌법의 총강에 수도규정을 명시할지를 두고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례로 수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법률로 수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는 지방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중앙집권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 지방분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조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했지만 조례로 주민 권리 제한이나 벌칙 제정 등을 정할 경우 죄형법정주의 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8대2 수준의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재정분권에 대해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지역간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원들간 의견을 달리했다.

헌법개정특위에서 지역과 밀접한 행정수도 명문화, 지방분권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일관되게 전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무관심으로 인해 정치권 파워게임으로 치달을 경우 국민과 밀접한 헌법 개정에 국민 목소리를 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법개정은 현재의 국민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의 행정수도 명문화 등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의원들 가운데 헌법개정특위에 포함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변재일, 이상민, 박병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이종배, 정용기 의원 등이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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