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는 오는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돼 24시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며,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은 물론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행위가 차단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 생략,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시민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집중 홍보해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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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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