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용문동에 추진되는 한 요양병원 신축을 놓고 관할 구와 인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구와 달리 주민들은 요양병원 건립에 특혜가 주어졌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24일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용문동 250-1 번지에 대지면적 1924.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를 갖춘 한 요양병원의 신축이 허가됐으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해당 요양병원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 절차 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는 주거환경에 거부감을 주는 건축물로 인한 주민 반발 등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요양병원의 경우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또 주민들은 요양병원 건립으로 인한 주변 교통환경 악화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평소 교통량이 많은 수침교와 인접해 있는 데다 병원 이용객까지 몰린다면 교통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주민은 "그동안 구청에서 한방병원이나 운동시설 등에 대한 사전 예고제는 시행했음에도 요양병원을 제외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요양병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 부지 인근은 교통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건축허가 사전예고를 시행 했더라면 그 요양병원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는 관련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진행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요양병원을 혐오시설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가스 충전소처럼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이나 조망권을 침해하는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다"며 "해당 요양병원의 경우 사전예고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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