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의식 잃은 뒤 카드나 현금으로 수천만원 결제

이들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벌였다. 사진=대전중부경찰서 제공
이들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벌였다. 사진=대전중부경찰서 제공
지난 1월 한 50대 남성은 전날 혼자 마신 양주 5-6잔의 술값이 무려 580여만 원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니 처음 보는 숙박업소에 누워 있었고, 머리에는 피가 나고 있었지만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음날 신용카드 인출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그의 딸과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이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먹이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한 뒤 모텔에 데려다 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천만 원의 바가지 술값을 씌운 혐의(특수강도)로 유흥주점 업주 A씨(55)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B씨(2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악용해 손님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빼내는 수법으로 201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님 5명에게서 총 3305만 원을 뜯어냈다는 것.

이들은 이미 술이 만취해 있는 남성이 탄 택시기사에게 선물을 건내며 승객을 업소 앞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원래 30만 원인 술값을 10만 원 할인해 주겠다"고 꼬드겨 현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현금을 대신 찾아다 주겠다"고 한 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잔고를 알아냈다. 통장잔액이 많이 남은 손님을 찾으면 종업원에게 "잘 놀아드려"라는 신호를 보내고 숙취해소를 명목으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피해자가 나중에 항의할 것에 대비해 안주접시와 빈 술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놓았으며, 범행에 쓴 수면제는 평소 불면증을 앓던 종업원이 처방받은 약물을 이용했다.

피해자 중 한명은 하룻밤 새 술값 1000여만 원을 뜯기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간혹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한 일부 피해자에게 100만-200만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업주는 "바가지를 씌운 것은 인정하지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은 없다"며 "참고인과 대질조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3개월에 걸친 경찰수사에 끝내 자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호객행위 하는 술집 방문을 자제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수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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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한 유흥업소 종업원이 술에 취한 손님의 현금을 갈취한 뒤 숙박업소로 옮기고 있다. 사진=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대전 중구 한 유흥업소 종업원이 술에 취한 손님의 현금을 갈취한 뒤 숙박업소로 옮기고 있다. 사진=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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