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신고 및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 등을 전달하고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사용 체험을 통해 소방안전의 기회를 마련했다.
또 일반 주택 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의미를 전달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부터 신속히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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