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시내버스 차량 정비 도중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난 천안의 A시내버스사에 부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시내버스사는 리프트를 활용한 차량정비 관련 작업지시서를 작성 않고 작업장 가설선반의 낙하예방시설도 갖추지 않아 오는 8월 8일까지 부분 작업중지를 통지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기한내 안전조치가 이뤄지면 작업재개가 가능하다고 덧붙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전반적 작업여건을 조사중"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산재사망사고 책임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A시내버스사 차량정비장에서 정비사가 리프트로 시내버스를 들어 올린 뒤 정비작업 중 주차한 다른 시내버스가 밀리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A시내버스사는 현재 매각 진행중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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