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경찰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시간 위주로 지역경찰 순찰체계를 전환하여 주민 불안 요소를 해소해 주는 주민요구(탄력) 순찰제를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요구 순찰제는 주민이 불안하고 희망하는 장소에 대해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신청하면 경찰이 분석 후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장소에 대한 맞춤형 탄력 순찰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제보 스마트앱의 `여성불안신고`코너, 순찰소리함, 순찰엽서,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부여경찰서 생활안전계(☎041(830)9338)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혁 부여경찰서장은 "주민요구 순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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