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요구 순찰제는 주민이 불안하고 희망하는 장소에 대해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신청하면 경찰이 분석 후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장소에 대한 맞춤형 탄력 순찰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제보 스마트앱의 `여성불안신고`코너, 순찰소리함, 순찰엽서,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부여경찰서 생활안전계(☎041(830)9338)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혁 부여경찰서장은 "주민요구 순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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