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에 불응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른 A(16) 군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설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A군은 한 달여 간 위탁생활을 한 뒤 대전가정법원에서 새로운 처분을 받게된다.

박현배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