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도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집중호우에 따라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등을 실시하는 경우 피해민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시설이 있는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이 홍수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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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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